고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2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5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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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범구매 대상제11조 시범사용 신청제12조 수요매칭 방식제13조 수요매칭 의사결정 주체제14조 사업예산 배분제15조 협약의 체결제16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제17조 구매 계약제18조 대금지급제1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시범사용 중간점검제21조 시범사용 성실이행의 의무제22조 시범사용 완료보고제23조 시범사용 결과 공개제24조 계약목적물의 귀속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전문기관제4조 시범사용 기관제5조 구매심의위원회제6조 구매심의위원회 구성제7조 구매심의위원회 운영제8조 심의사항 관리제9조 비밀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