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 기관 및 참여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할 혁신제품의 규격 작성시 참여기업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규격 내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시범사용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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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kk 20○○. ○.○. 기 관 명·기 업 명 1 | | 시범사용 계획 및 시범사용 기업 환경 [1] 혁신제품 생산 기업의 시범사용 수행계획 ※ 혁신제품의 개요 및 시범사용을 통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혁신제품 기업 시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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