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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부채납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대장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전 및 사업화조문 원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기술진흥원의 장과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이 이전ㆍ사업화되었을 경우 당해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에게 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술등의 도입신청조문 원문
    ① 제12조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를 작성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술등의 도입신청조문 원문
    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를 작성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술료 납부 및 실시 실적 제출조문 원문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실시한 자는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 혹은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