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7조 (기부채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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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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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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