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1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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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 일련번호 | 기부 채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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