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5조 (기술등의 도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를 작성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진흥원의 장은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재정상황과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사업화 계획2. 신청자의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3. 무상실시 이후 유상실시 가능성4. 무상실시 신청순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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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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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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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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