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5조 (기술등의 도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를 작성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재정상황과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사업화 계획2. 신청자의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3. 무상실시 이후 유상실시 가능성4. 무상실시 신청순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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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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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