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7조 (기술료 납부 및 실시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실시한 자는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 혹은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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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 제 출 인 | ①명칭(대표자)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 인 | ③주 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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