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4조 (이전 및 사업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등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이전ㆍ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기술진흥원의 장과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이 이전ㆍ사업화되었을 경우 당해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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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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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