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4조 (이전 및 사업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등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이전ㆍ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기술진흥원의 장과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이 이전ㆍ사업화되었을 경우 당해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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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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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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