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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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심사 위원의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심사 위원의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기준표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 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부정 합격자란 본인 또는 본인과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매 반기말에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따라 경력평정을 실시하고, 매 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경력ㆍ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지방고용노동관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현재 직급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항에 대해 부여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점부여 신청서를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 반기 말일이 지난 후에 요건을 충족(특수지역
직급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항에 대해 부여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
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 평정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