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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서류전형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 공정성 관리조문 원문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심사 위원의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 공정성 관리조문 원문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심사 위원의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기준표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 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부정 합격자란 본인 또는 본인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력평정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매 반기말에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따라 경력평정을 실시하고, 매 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경력ㆍ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지방고용노동관
  • 제15의4조 · 가점조문 원문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현재 직급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항에 대해 부여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4조 · 가점조문 원문
    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점부여 신청서를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 반기 말일이 지난 후에 요건을 충족(특수지역
    직급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항에 대해 부여한다.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④ 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 평정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