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9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4-28 · 시행 2023-04-2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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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접시험제11조 평가위원회제12조 채용 공정성 관리제13조 사전직무교육제14조 지원근무 명령제15조 승진제15의2조 승진후보자명부제15의3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제15의4조 가점제15의5조 승진심사위원회제15의6조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제15의7조 특별승진제16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17조 승진의 제한제18조 근무성적평정제19조 경력평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수지급기준의 고시제21조 특별승급제22조 가족수당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직업상담원의 구분제4조 직업상담원의 직무제5조 직업상담원의 직급제6조 채용계획의 승인제7조 채용 방식제8조 서류전형제9조 필기시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