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4조 (가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가점은 자격증 소지 등 직무 전문성, 업무성과 유공, 특수지역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5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은 현재 직급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사항에 대해 부여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이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 부여 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을 부여한다.
④직업상담원이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점부여 신청서를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 반기 말일이 지난 후에 요건을 충족(특수지역 근무경력은 제외)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충족2. 별표 1에 따른 가점 부여기준 해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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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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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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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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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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