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9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매 반기말에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따라 경력평정을 실시하고, 매 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경력ㆍ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력평정은 현 직급경력을 100%로, 바로 아래 직급경력(전임상담원의 경우 일반직급과 직업상담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50%로 환산하여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 중 최근 72개월까지는 개월당 0.2점, 72개월 초과 기간은 개월당 0.1점으로 평정하되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전단에 따라 환산한 경력기간 합산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하고, 잔여일수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산정(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하며, 휴직ㆍ정직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1호부터 5호까지의 기간은 산입하되, 5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한다.
단시간근로 경력에 대해서는 통상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통상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까지는 비례하지 않고 전부를 산입한다.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력평정결과는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