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직업상담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28조 및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 대상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 평정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할 때 소속 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 선임 고용센터소장이 평정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업상담원의 근무성적평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⑤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서열명부 작성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해당직급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지방고용노동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직급별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고, 각 평정단위의 같은 평정등급별로 조정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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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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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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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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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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