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직업상담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28조 및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주요 업무실적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른 평정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할 때 소속 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 선임 고용센터소장이 평정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업상담원의 근무성적평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서열명부 작성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해당직급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지방고용노동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직급별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고, 각 평정단위의 같은 평정등급별로 조정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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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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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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