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8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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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직업상담사 1급2. 사회복지사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③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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