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2조 (채용 공정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 및 면접의 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②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심사 위원의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기준표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 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부정 합격자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채용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관련 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서류 및 면접전형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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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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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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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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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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