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방제업 현지조사조문 원문
항공방제업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원장은 시설, 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시설 및 장비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공방제업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원장은 시설, 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시설 및 장비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방제업자는 항공방제 약제별 사용량, 대상 작물명 및 방제면적에 대한 항공방제 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항공방제 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신청서를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지역 관할 지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
① 관할 지원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할 지원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가 이수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