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0조 (방제 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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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제업자는 항공방제 약제별 사용량, 대상 작물명 및 방제면적에 대한 항공방제 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항공방제 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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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제업자는 항공방제 약제별 사용량, 대상 작물명 및 방제면적에 대한 항공방제 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항공방제 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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