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20조 (이수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①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가 이수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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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교육의 구분제16조 · 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제17조 · 교육과목 및 시간제18조 · 교육신청제19조 · 이수증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이수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이수증 유효기간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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