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8조 (교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신청서를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지역 관할 지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원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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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서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서 |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서 | 항공방제기술교육 신청서 | 항공방제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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