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5조 (신고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원장은 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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