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5조 (신고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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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지원장은 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원장은 신고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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