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4조 (방제업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항공방제업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원장은 시설, 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시설 및 장비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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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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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