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9조 (이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관할 지원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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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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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