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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서류를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접수번호, 발송번호 및 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지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송할 때에는 접수번호, 발송번호 및 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접수서에 작성하여 정보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여야 한다.④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에 따른 민원접수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처리주무부서가 소속한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서류의 보완등조문 원문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구술 또는 전화로 보완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보완요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조문 원문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핸드폰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민원인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민원 또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가부를 사전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심사청구조문 원문
    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가부를 사전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기록한 후 처리주무부서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영 제36조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심사청구조문 원문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국에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촉장조문 원문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독촉장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8근무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촉장조문 원문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독촉장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8근무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독촉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촉장조문 원문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독촉하여야 한다.② 민원사무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 회신서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민원사무 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