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의 접수ㆍ발송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서류를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접수번호, 발송번호 및 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접수서에 작성하여 정보민원담당관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에 따른 민원접수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2에 따른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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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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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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