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전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민원 또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가부를 사전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
민원사무심사관은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기록한 후 처리주무부서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국에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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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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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