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항에 대한 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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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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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