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사무 담당자(이하 "민원사무담당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처리주무부서가 소속한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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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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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