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처리주무부서의 민원사무 담당자(이하 "민원사무담당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처리주무부서가 소속한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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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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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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