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독촉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독촉장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8근무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 회신서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민원사무 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의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을 재심의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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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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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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