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독촉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독촉장 발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8근무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 회신서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민원사무 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심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의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을 재심의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