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사무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핸드폰문자서비스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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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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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