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사건기록 등본을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사건기록 등본을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