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규칙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6-0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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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신청절차제11조 심의신청의 철회제12조 심의절차의 종료제13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제14조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제15조 담당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제16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제18조 의견 개진 및 질의 등제1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2조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제20조 심의의견서 작성제21조 회의록 작성제22조 심의 결과 통보 등제23조 재신청의 제한제24조 심의 비공개 등제25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26조 수당 등제27조 위임규정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위촉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7조 위원의 회피ㆍ기피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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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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