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0조 (심의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심의의견서 작성심의의견서심의위원회심의영장심의위원회제5호서식종료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