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1조 (심의신청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수사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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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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