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0조 (심의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1.
심의신청절차형사소송법보완수사요구사법경찰관영장담당검사사법경찰관이토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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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1.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 "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일(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수사처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3. 사법경찰관이 죄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사건기록 등본을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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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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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