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2조 (심의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위원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 통보 등사법경찰관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원회제6호서식심의의견별담당검사와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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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위원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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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위원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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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