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심의신청간사접수사실지체없이별지영장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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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서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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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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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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