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심의신청간사접수사실지체없이별지영장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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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서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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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장과 위원장, 담당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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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