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차량의 정수배정조문 원문
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⑤ 우정사업본부장이 차량의 총 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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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⑤ 우정사업본부장이 차량의 총 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의 정수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장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등록사항 변경 포함)를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속기관간 이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했을 때에는 이체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
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
관 및 지방우정청장(소속기관 포함)은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교체차량 내역 및 불용결정 승인요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
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
① 지방우정청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