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0조 (차량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장(소속기관 포함)은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교체차량 내역 및 불용결정 승인요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상태(자동차검사소 검사의견)등을 고려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가 구입 당시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우정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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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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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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