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0조 (차량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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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장(소속기관 포함)은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교체차량 내역 및 불용결정 승인요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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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장(소속기관 포함)은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교체차량 내역 및 불용결정 승인요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②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상태(자동차검사소 검사의견)등을 고려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가 구입 당시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우정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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