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8조 (차량의 정수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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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지방우정청장에게 해당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지방우정청장에게 해당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장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등록사항 변경 포함)를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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