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8조 (차량의 정수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지방우정청장에게 해당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장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등록사항 변경 포함)를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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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차량정수이체(조정) 내역 통보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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