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9조 (차량정수의 소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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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간 이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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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간 이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했을 때에는 이체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의 구입 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발생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가 구입 당시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우정사업 운영상의 이유로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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