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3조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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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량의 교체제11조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제12조 차량의 매각 등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제14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제15조 차량의 등록제16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7조 차량관리 담당부서 지정 등제18조 차량의 주유관리제19조 차량보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차량의 운영현황 등 제출 및 공개제21조 과실책임제2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차량의 구분 등제5조 차량의 수요조사제6조 차량의 정수배정제7조 취득 및 임차제8조 차량의 정수조정제9조 차량정수의 소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