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6조 (차량의 정수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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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 차량의 총 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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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차량의 총 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개정 2013. 12. 12.>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각급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증차 및 용도ㆍ규모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 증차 요구내역, 필요성, 차량 정수현황, 차량별 총 주행거리, 차량 상태(자동차검사소 검사의견), 최근 3년간 우편물 취급물량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차량의 증차 등의 요구에 대하여 차량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⑤우정사업본부장이 차량의 총 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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