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0조 (차량의 운영현황 등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6조에 의거 배정된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구입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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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의 정수배정내역(구입 현황) 통보(보고)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통보(보고)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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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차량의 등록제16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17조 · 차량관리 담당부서 지정 등제18조 · 차량의 주유관리제19조 · 차량보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차량의 운영현황 등 제출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실책임제22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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