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0조 (차량의 운영현황 등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6조에 의거 배정된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구입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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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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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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