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0조 (차량의 운영현황 등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우정청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양식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 12. 12.>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6조에 의거 배정된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구입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