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식사의뢰조문 원문
통보하여야 한다.1. 조식 - 전일 18:002. 중식 - 당일 10:003. 석식 - 당일 15:00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식사요구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단위로 급식통계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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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1. 조식 - 전일 18:002. 중식 - 당일 10:003. 석식 - 당일 15:00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식사요구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단위로 급식통계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에 제공할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1주 단위의 순환식단으로 매월 1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단은 식단별로 1인당 표준재
조리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식단표 의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②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제공시마다 검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영양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단별 1인분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를 월1회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영양가 계산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3대 영양소를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영양 상담을 실시한다.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실내의 일체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리실은 매일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세척하고, 식기 및 조리용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③ 환자에게 공급되었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급식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급식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