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1조 (영양가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단별 1인분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를 월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영양가 계산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식단별 1인당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식단별 1인당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 년 월 일 (단위:g) 구분 | 음식명 | 재료명 | 1인분량 | Kcal |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 | 식품군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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