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1조 (영양가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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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양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단별 1인분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를 월1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단별 1인분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를 월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영양가 계산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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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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