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7조 (식단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에 제공할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1주 단위의 순환식단으로 매월 1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단은 식단별로 1인당 표준재료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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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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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