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7조 (식단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에 제공할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1주 단위의 순환식단으로 매월 1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단은 식단별로 1인당 표준재료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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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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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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