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6조 (식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사요구서를 EMR로 다음 각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요구서 제출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조식 - 전일 18:002. 중식 - 당일 10:003. 석식 - 당일 15:00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식사요구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단위로 급식통계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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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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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