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6조 (위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실내의 일체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리실은 매일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세척하고, 식기 및 조리용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환자에게 공급되었던 조리된 모든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행주는 1일 1회 세제로 세척한 후 가열ㆍ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⑤조리 및 배식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조리실은 월 1회 구충ㆍ구서 등의 살충작업과 살균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⑦병원은 급식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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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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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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