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2조 (영양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영양 상담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영양상담 및 지도표
[별지 제5호서식] 영양상담 및 지도표 등록번호 | | 이 름 | | 연 령 | | 성 별 | 1. 신체계측 신 장 | cm | 체 중 | kg | 표준체중 | kg | 비만도 | % 2. 활동정도 : 가볍다, 보통, 중등도, 심하다 3. 1일 현재 영양권장량 kcal 4. 현재의 질병과 과거의 병력 : 5. 위장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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