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8조 (조리 및 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급식을 위한 조리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식단표 의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제공시마다 검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식일지
[별지 제3호서식] 검 식 일 지 계 | 주 무 | 과 장 | 전 결 | 20 년 월 일 요일 구 분 | 구 분 | 구 분 | 아 침 | 점 심 | 저 녁 식 단 | 식 단 | 식 단 | | | 식 단 | 식 단 | 식 단 | | | 식 단 | 식 단 | 식 단 | | | 식 단 | 식 단 | 식 단 | | | 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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