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8조 (조리 및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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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급식을 위한 조리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식단표 의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급식을 위한 조리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식단표 의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제공시마다 검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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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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